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왼쪽)와 김조광수 감독.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 법원장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조광수 영화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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