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헌법재판소. /자료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 침해하지 않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거스르고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의 입법을 주도한 새누리당은 이 법을 수정하고자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지만,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의 정당성만 부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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