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검사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다. /사진=뉴스1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기도 했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가 검찰을 떠난지 5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27일) '정운호 게이트'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홍만표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홍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과 기업들을 상대로 한 대형 특수수사 사건들을 많이 다뤄 검찰에 있던 시절 ‘특수통'으로 꼽힌 인물이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김현철씨가 연루됐던 한보사건 등 대형 사건을 맡으며 특수수사 경력을 쌓았다. 대검 수사기획관이던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해 노무현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당시 그는 수사브리핑을 날마다 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가장 벌이가 좋은 '전관' 변호사가 됐다. 2013년 신고한 소득만 91억원으로, 당시 법조인 가운데 1위, 국내 개인사업자 가운데 15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 변호사는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변호를 맡아 무혐의 처분을 끌어내는 과정에서 전관로비 등 불법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몰래 변론'과 부동산 업체 운영으로 탈세를 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를 상대로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다 살펴보는 등 고강도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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