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오늘(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저는 우 원내대표와 노 원내대표와 전화로 3자간 전화회동을 가졌다"며 "우리 3당은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실제로 3당과 함께 국회내에서의 규탄대회도 검토를 했지만, 주말에는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우리는 만약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면 3당이 공조해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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