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을 쓴 이슬람 여성.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파키스탄에서 아내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고 CNN 등 외신이 보도했다.

외신은 28일(현지시간) 파키스탄 현지 언론을 인용해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가 남성에게 아내를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이념 자문위원회는 법령이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헌법기구로 이슬람 성직자와 학자들이 구성원이다.

법안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남편이 원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남편이 아내를 때릴 수 있다. 특별한 종교적 사유가 없는데도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 후 또는 월경 기간에 목욕하지 않는 아내도 체벌할 수 있다. 이와함께 히잡을 착용하지 않거나 낯선사람과 대화하는 경우 등에도 체벌을 허용한다.

다만 체벌의 강도는 가벼워야 하며 강한 폭력은 금지된다는게 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위원회의 법안은 권고 성격이며 의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