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수호'호 앞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신청에 앞서 주식을 내다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팔아 10억원쯤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총 96만7927주(발행주식 0.39%)의 주식을 18회에 걸쳐 약 27억원에 팔아치웠다. 이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채권단 실사기관인 회계법인 등에서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직전 최 전 회장이 주식매각을 한 이유와 이 과정에서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의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