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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이나 모바일뱅킹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인증수단의 의무사용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이체 때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는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보안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적용을 허용한다.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을 고려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반드시 사용이 의무화되지만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사용이 확대된다.


반면 일각에선 일회용 비밀번호의 사용의무가 폐지됐어도 단시간에 OTP를 대체할 만한 보안수단을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OTP가 금융권에서 오랜 기간 검증된 인증수단으로 자리 매김한 상황에서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새 인증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수단 개발이 촉진되겠지만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보안카드, OTP사용을 당장 줄이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