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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 소유의 땅을 사들여 수백억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롯데계열사들은 신격호 롯데총괄회장 등이 소유한 대규모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오너 일가에 부당 이득을 얻게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신격호 총괄회장 소유이던 경기도 오산시 토지 10만여㎡를 2007년 롯데쇼핑이 물류센터로 개발하면서 애초 매입 추진가인 700억원보다 330억원 높은 1030억원에 사들이는 데 신 총괄회장 등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검찰은 2008년 신 총괄회장의 인천 계양구 목상동 일대 166만여㎡를 롯데상사가 504억원(공시지가 200억원대)에 사들이는 과정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이 롯데상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매수 대금을 지원한 것도 롯데 오너들 지시에 따른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 계열사들이 출자해 만든 부동산 개발회사인 롯데자산개발 김모(59) 대표를 출국 금지하고 그의 집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롯데의 부동산 매입에 신 총괄회장의 지시가 있었는 지의 여부”라면서 “계열사 간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있었다면 오너 일가의 입김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 만약 지시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에 따르면 롯데 오너와 계열사들의 횡령·배임액이 3000억원에 이르며, 비자금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배임이나 횡령 혐의의 공소시효 내에 있는 롯데그룹의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는 모두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10일 낮 신동빈 그룹 회장의 서울 평창동 자택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서울 가회동 소재 롯데그룹 영빈관도 압수 수색했다. 영빈관은 신 회장이 주로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는 이모씨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