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자료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오늘(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이번 공개변론의 쟁점은 권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유사 선거조직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권 시장은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포럼의 유사단체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번 결정이 미칠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긴데 이어, 4월엔 공개변론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권 시장 측과 대검찰청 관계자, 정치학자 및 헌법학자 등이 참석해 정치인의 정치활동 자유와 공정선거의 개념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를 통해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뒤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치인들의 통상적 활동이 제한됨으로써 발생하는 역기능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는지 여부"라며 "이번 재판을 통해 공정선거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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