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리(48) 전 옥시대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날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리 전 옥시대표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옥시레킷벤키저 존리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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