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현재 관세청장의 보세판매장 운영 고시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외국인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증가할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를 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도는 이 규정을 '최근 3년간 연평균 외국인관광객이 50만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으로 바꿔달라는 것.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경기도에는 최대 4개까지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에만 1개의 면세점이 운영 중이다.
도의 이번 건의는 시내면세점 등 소비 인프라 부족으로 도내 외국인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2013년 218만명, 2014년 185만명, 지난해 176만명의 외국인이 방문했다. 지난해 방문객의 경우 서울과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특히 전국에서 전시장 면적이 가장 넓은 킨텍스(10만8천여㎡)를 포함, 임진각과 제3 땅굴 등 고양시 및 파주시를 방문한 외국인은 지난해 104만여명에 달했다. 킨텍스에만 5만1천여명이 방문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는 외국 관광객이 와도 물건을 사며 돈을 쓸 곳이 거의 없다"며 "앞으로 도내에 면세점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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