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족 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영교 의원에 대해 당무감사원 차원의 정식 감찰에 착수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당무감사원이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당헌·당규에 따라 감찰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균등한 기회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당의 가치와 어긋나고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당규 103조는 당무감사원이 정무직 및 사무직당직자의 당헌·당규 위반, 비위행위에 관한 신고·제보·진정 또는 당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내용이 있을 경우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당무감사원은 서 의원이 딸·동생·오빠 등 친인척을 채용한 것의 적절성, 딸의 인턴 경력이 로스쿨 입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보좌진의 후원금 납입의 적절성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을 살펴보기로 했다.


감사원은 당사자의 구두소명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구체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고발, 징계·문책 요구, 시정 요구, 개선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징계 요구 결정 시에는 당 윤리심판원으로 사건이 이송되고 이곳에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앞서 서 의원은 19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간 자신의 딸을 의원실 유급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해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2007년 석사학위 논문 역시 표절 시비에 휩싸였으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을 받은 점도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서 의원은 “사려깊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발표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