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 /사진=뉴시스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오전 0시 40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52)은 전날(27일) 오전부터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까지 14시간이 걸렸다.
심리가 끝난 후 왕 사무부총장은 취재진에 "착잡하다"며 구속된 심경을 전했다.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이 변호인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 "왕 부총장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질문하자 별다른 대답없이 웃음만 보였다.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24일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선거과정에서 선고공보물 제작 업체 등으로부터 2억1620만원의 광고관련 리베이트를 '홍보TF'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이 줘야 할 돈을 이들 업체에게 대납하도록 해 사실상 리베이트 수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왕 부총장은 이 돈을 당시 실제로 사용한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