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자료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김수민·박선숙 의원 기소 시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4·13 총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국민의당은 "당헌·당규에 명시된대로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또한 안 대표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주요당직자가 구속돼 국민께 큰 걱정을 끼친 것에 당 책임자이자 대표로서 뼈아픈 책임을 통감한다"고 언급하며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당내 의원들과 안 대표 측근들이 안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적극 만류하고 있어 오늘(29일)최고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거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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