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 콜레라.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제주 돼지 콜레라는 제주축협공판장 도축장에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전염병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4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이날 오후 같은 공판장에서 도축해 보관하던 돼지고기 3300여 마리 분을 모두 폐기 처분했다. 또한 도축을 위해 도축장에 계류중인 돼지 900여 마리도 살처분 중이다.
제주 돼지 콜레라로 인해 방역당국은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또 위험지역 양돈농가 65곳과 경계지역 89곳에 대해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전염병 전파 요인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다.
돼지콜레라에 걸리면 고열이 나고 무기력해지며 감염된 돼지로부터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다른 돼지에게 전염된다. 돼지를 실어나르는 운반수단, 여러 농장을 돌아다니는 상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등을 통해 전염된다.
한편 제주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1998년 이후 18년 만으로 제주도의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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