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결렬. /자료사진=뉴스1
이번 한·일 어업협정에서는 ▲2016년 어기(2016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양국 입어 척수와 총 어획할당량 ▲우리 연승어선의 조업조건 완화와 일본 선망어선의 조업조건 강화 등에 관해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갈치 할당량을 현재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반대로 우리 갈치잡이 어선을 지금 206척에서 절반도 안 되는 73척으로 대폭 제한하겠다며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늘(30일) 자정까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자국의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본단속선에 무허가로 인정, 나포될 수 있다.
한·일 양측은 양국 어업인들의 조속한 조업재개를 위해 차기 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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