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사 전체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공매도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3거래일 내 공시해야하고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액이 0.5%를 넘어서면 매일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명과 주소, 국적 등 인적사항이 공시 항목이다. 공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른 주식을 사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 비율이 높아지면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공매도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한다.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접근이 매우 까다롭다. 이에 개인들은 줄곧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인, 불공평한 제도라며 비난했다.

한편 공매도 공시정보는 다음달 5일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