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 성폭행 혐의 무죄. /이미지=머니투데이DB
강제성관계 혐의로 기소된 카투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미 여군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한 주한미국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에 대해 어제(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카투사 A씨(22·대학생)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한 미군 사단 숙소에서 미군 B씨(19·여)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초 사단 전입 교육을 받던 중 처음 만나 교제해 같은달 중순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의 숙소에서 A씨가 신체접촉을 요구하자 B씨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만하지 않으면 나가겠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영어로 "그러면 너를 못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B씨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잡고는 옷을 강제로 벗겨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내가 지금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B씨에게 물었고, 이에 B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A씨는 성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B씨는 A씨에게 "용서한다. 이해한다"고 말하고 부대로 복귀했다.
얼마 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폭행이나 협박 등 강간죄를 인정할 만한 수준의 강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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