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지난 5일 검찰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폭스바겐 한국지사 초대 사장을 지낸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64)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조사 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박 사장은 오는 8일 검찰에 재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보완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박 사장이 배출가스와 연비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폭스바겐 차량의 판매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박 사장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폭스바겐코리아를 이끌며 차량의 수입·판매를 총괄했다.


검찰은 박 사장이 독일 본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가며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사장은 시험성적 조작을 지시했다거나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박 전 사장이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어떤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사장 재직 중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연비, 소음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 총 139건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국내에 팔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50)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61) 등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