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고 전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3월 대우조선 대표이사직에 취임해 2015년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고 전 사장은 이 기간동안 해양플랜트 건조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5조4000억원 규모의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 측이 성과급이나 경영진 평가를 좌우하는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 전 사장은 이렇게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 전 사장의 전임자인 남상태 전 사장(66)은 지난달 26일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을 상대로 재임기간 벌어진 사기회계 규모 역시 확인하고 있다. 또 남 전 사장 연임여부 결정시기인 2009년 무렵 벌어진 연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