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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했다.
앞서 SK텔레콤와 CJ헬로비전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각 오는 25일, 8월4일로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요청을 불허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를 받기 이전에도 결합 당사회사들이 심사보고서 내용상 주요 쟁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의견제출 기회도 충분히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아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결합당사회사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관련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됐다"고 전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7개월이라는 장기간 심사기간과 비교해, 1주일이라는 짧은 의견서 제출 기간은 지나치게 촉박하고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남아 있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정위의 합리적인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CJ헬로비전 주식인수 및 합병 불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1주일 뒤인 오는 11일까지 사업자 의견서 제출을 명시했고 15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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