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자료사진=뉴스1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식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식비 15만원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을 시켜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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