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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보급이 활발한 친환경차의 주류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모터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의 '저소음'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소음발생을 의무화하는 국제기준이 마련돼 국내에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기음을 내는 내연기관과 달리 모터로 구동하는 전기차는 운행 중 발생하는 소리가 너무 작아 보행자가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하기가 힘들다. 청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이들 차량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 일부러 소리내기 시작한 자동차들


우리나라에 비해 친환경차 보급이 빨랐던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2010년 ‘보행자 안전 향상 법률’이 의회를 통과해 전기차 등 소음이 없는 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대책을 내놓도록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요구했고 같은해 일본 도로교통성도 ‘저소음성 차량에 대한 국제규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 가이드라인은 저속주행 시 자동차에서 소리를 발생시켜 보행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속 주행의 경우 굳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내연기관이 관여하고 순수전기차라고 하더라도 타이어 마찰음 등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이브리드 등 모터를 탑재한 친환경차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보행자들이 자동차의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장치를 탑재하기 시작했다. 전기모터가 돌아가는 소리로 차량의 속도 등을 나타내거나 브랜드 특유의 경보음 등 다양한 소리들이 개발됐다.


현대·기아차도 이들 국가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며 대열에 합류했다. 현대차가 출시한 친환경차가 저속주행할 때는 기계음으로 낸 엔진 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아직 이들 국가 어디에서도 저속 주행 소음발생을 의무화 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모든 저소음 차종에 이런 소음 장치를 표준장비화 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완전 의무는 아니고 옵션사양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자동차 구매시 옵션에 포함시키거나 필요에 따라 켜거나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음발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끌 수 없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는 2018년 출시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토요타 4세대 프리우스.



◆한국에선 전무한 규정, 옵션 제외하기도
친환경차 보급이 늦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저소음차에 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다만 친환경차를 생산해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브랜드의 경우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도 차를 수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동일한 사양이 적용된다.

다만 토요타 등 일부 브랜드의 경우 우리나라 수입차종에는 이 같은 사양을 배제시켰다. 4세대 프리우스와 라브4 하이브리드 등 최신의 친환경 차종에서도 저속주행 시 보행자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국 토요타 측은 “일본의 경우 옵션사양으로 넣도록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들이 외부 소음장치를 원해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측은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이에 발맞춰 의무화 등을 시행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