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황산누출. /자료사진=뉴스1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사망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에서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로 치료를 받던 고려아연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씨(60)가 숨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고려야연 황산누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2명으로 늘었다. 앞서 12일에는 이모(49)씨가 치료를 받다 숨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9시15분쯤 울산시 울주군 고려아연 2공장 황산 제조공정 보수작업을 하던 중 농도 70%가량의 액체 형태 황산 1000여리터가 누출되면서 전신화상을 입었다.


첫번째 사망자인 이씨는 맨 위에서 밸브를 여는 작업을 하다가 황산을 온몸에 뒤집어썼고, 김씨는 바로 밑에서 이씨를 떠받치고 있다가 화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려아연 황산누출 사고로 숨진 2명의 근로자뿐 아니라 나머지 4명의 근로자중 3명도 여러차례 수술을 해야 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