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수도요금 인상방안을 담은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30㎥ 사용 기준 1㎥당 올해 300원에서 내년 330원, 2018년 360원, 2019년 400원까지 오른다. 30㎥~50㎥ 사용 시 1㎥당 700원에서 내년 770원, 2018년 850원, 2019년 930원까지 오른다.
통상 수도요금은 2개월에 한 번 납부하는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직접 쓰는 수돗물에 대한 요금이 상수도요금이고 사용한 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하수도요금이다.
하수도요금은 2014년 3월 평균 15% 인상된 뒤 2년 넘게 동결됐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16 물가안정 추진계획'을 통해 하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서민물가를 안정시켜 가계에 타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하수도사업의 재정적자가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서울시가 처리하는 원가의 52%로 적자가 계속해서 쌓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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