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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해외 학회 참석차 환자의 동의 없이 후배에게 '대리수술'을 맡겨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의 김모 교수(56) 지난 8일 난소암 수술, 자궁근종 수술, 자궁적출 수술 등 모두 3건 집도하기로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
수술 시간은 오전 8시, 낮 1시, 오후 3시30분에 예정돼 있었지만 김 교수는 수술 당일 일본에서 열린 ‘부인과종양학회 학술강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30분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교수 대신 3건의 수술은 다른 산부인과 교수와 전문의가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이 같은 대리수술이 일어난 사실을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지난 13일 김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결국 김 교수는 외래, 수술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는 중징계인 무기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병원 측은 권오정 병원장과 김 교수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한편 수술비와 진료비 등을 전액 환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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