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스티커 배포. /자료=관세청
청렴스티커에는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에서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면 과도한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제도가 미풍양속의 정신과 청탁금지법 입법취지를 조화롭게 살리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청렴스티커제도를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 신고한 공무원의 경우 징계 등 책임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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