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수사한 결과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용한 컴퓨터와 장부, 업주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내용 등을 분석했다.
현행법은 불법전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종 이주로 아파트 특별공급이라는 특혜를 받은 공무원들이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중앙부처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중 실제 입주한 사람은 6198명에 불과했다.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자 등을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000명 안팎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전매를 알선한 업소 관계자들을 수사한 뒤 공무원과 민간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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