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 아너힐즈 내부 복도/사진=현대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서울 강남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아파트의 분양보증을 거절했다. 공사가 보증을 거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과도한 시장개입을 한다고 반발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고분양가 거품이 심각해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공사는 재건축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에서 신청한 분양가가 3.3㎡당 431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분양가 대비 10%를 초과해 분양보증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3.3㎡당 4310만원은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아파트 기준 역대 최고 분양가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도중 파산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공사가 계약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또 이달 중도금대출 보증의 한도를 축소해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강화했다.


만약 분양보증을 받으려면 현대건설은 분양가를 낮춰 다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개포주공3단지의 분양보증을 승인할 경우 주택시장의 고분양가가 다른 재건축아파트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에서 강남 개포지역의 분양가는 시장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고 보증 리스크도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