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선 수행 운전기사. 사진은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자료사진=뉴시스
정일선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고용노동부는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45)이 3년동안 운전기사 12명을 바꾸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정일선 사장은 앞서 지난 4월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무리한 지시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쓴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과를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정일선 사장은 당시 수행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폭로된 데 이어 A4 용지 140여장 분량의 ‘갑질 매뉴얼’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 서면을 통해 공식사과 했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일선 사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내려갔다.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정일선 사장이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교체하면서 주 56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를 확인했다.
정 사장은 현대가 3세로, 고(故) 정주영 회장 넷째 아들인 고(故)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 첫째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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