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실업크레딧'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까지 늘려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이들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년까지다.
예컨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20만원이었을 경우 그 절반인 60만원에 대한 연금보험료(9%) 5만4000원 중 약 4만1000원(75%)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1만3500원을 부담한다. 다만 연간 금융·연금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거나 지방세 과세 대상 재산이 6억원을 넘는 등 고소득 재산가는 제외된다.
신청대상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시작일이 8월1일 이후인 사람부터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크레딧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한 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