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연기됐다. 임대소득에 과세할 경우 집주인의 세 부담이 늘어 월세를 인상하고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소규모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2018년까지 월세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임대료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세하지 않는 특례조항도 올해 말 일몰 예정에서 2018년 말로 연장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근로자에게 세금부담이 집중돼 있고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을 연장하는 것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의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조세 공평성이 훼손되면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며 특히 조세지원제도가 연장되는 것에 대해 “내년 대선과 관련해 정치적인 의도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