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수민 의원 영장심사가 오늘 다시 열린다.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2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앞서 이들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은 허위 보전청구,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수민 의원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했다는 사실의 증거가 추가 수사를 통해 더욱 보강됐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선숙 의원에 대해 "범행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관련자 및 통신수사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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