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훈 전 폭스바겐 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훈(64) 전 폴크스바겐코리아 사장(현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SM6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QM6 출시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르노삼성차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 진행경과와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경유차 등 각종 미인증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연비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폭스바겐이 지난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000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했다.

박 전 사장은 2001년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을 역임하며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고 이후 2005년 폭스바겐코리아가 출범하며 초대 사장에 올라 2013년까지 근무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총괄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