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앞으로 국제항공 운수권을 배분할 때 항공사의 안전강화와 환승객 창출 노력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반영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를 가점으로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안전성평가 정량지표 점수편차를 늘려 변별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최근 항공사의 사고․준사고가 늘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 안전성 평가항목에서 현재 최고30점~최저18점으로 편차가 12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최저점을 10점으로 낮춰 편차를 20점으로 늘린다.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증가추세인 항공안전장애도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만들어 배점을 확대했다. 항공안전장애는 사고․준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을 뜻하기에 항공사의 잠재 위험을 의미한다.

정성평가도 신설(5점)해 항공사 안전성 평가 배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배점은 총 35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임의배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운항노선 운수권 평가시 인천공항 환승기여도도 10점 가점이 부여된다. 인천공항 운항노선의 운수권 배분시 항공사의 환승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평가해 가점으로 부여한다. 이에 따라 정량 8점(환승객 수송량, 환승객 성장률)에 정성 2점(환승객 증대 노력)을 더해 총 10점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항공여행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사의 보다 강화된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