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 이후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3일 강원도 춘천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일자리·창업지원 등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권익위가 판단할 문제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시행령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선 3분기 하방위험으로 개소세 인하 종료, 자동차업계 파업과 함께 김영란법 시행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사드배채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에 대해선 “직접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몰라 섣불리 말하기 그렇다”며 “비관세장벽 우려 등 우리가 나서서 확실치 않은 것으로 넘겨짚기 곤란하다. 경제보복이 없기를 바라며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