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4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 모습./사진=뉴스1DB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법제처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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