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어린이가 안전사고 등 위험에 처했을 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4월14일 경기 용인 기흥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 중이던 5세 어린이 이해인양의 사망사고가 계기가 됐다. 이양은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었지만 후속조치가 늦어 병원으로 후송 중 숨졌다.
이에 표 의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해 각 부처의 어린이 안전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근거 및 어린이 응급상황에 대한 일반적 조치의무 등을 정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옮기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토록 했다.
법안 제1항은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의 보호를 요청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제2항은 '누구든지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표 의원은 오는 8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유관 부처들과 시민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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