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특사. 광복절 특별사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8·15 광복절특사 양심수포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려 참석자들이 '양심수 전원 석방'이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광복절 특사 대상자 선별작업이 내일(9일) 시작된다. 법무부는 내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다.
특사 대상자 명단은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사면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밖에 외부위원 5명도 참여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이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마치면 대통령이 공포·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이나 12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특사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특사 대상에 재계 인물이 포함될 지가 관심사다. 여론을 감안해 도로교통법 사범,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 위주로 특사가 실시되리란 전망이 많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포함돼 올해도 재계 인물이 사면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