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사진=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내일(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동안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총액은 6123억원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49만3000명이 자신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상한금액은 건보 가입자 낸 건보료를 바탕으로 세분화되며 저소득층인 소득1분위는 121만원, 2~3분위 151만원, 4~5분위 202만원, 6~7분위 253만원, 8분위 303만원, 9분위 405만원, 10분위 506만원(소득 10분위)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