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배병일 사면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법무부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일부 경제인들이 포함됐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제(9일) 법무부는 8·15 광복절 특사(특별사면)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명단을 심사·의결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심사위원들은 특사 후보로 거론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 이재현 CJ 회장 등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의결을 마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은 법무부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이후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실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이나 12일쯤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대상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이번 특사에서는 여론을 감안해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이 선별되고 정치인·경제인은 배제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이 포함돼 올해도 재계 인사가 사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