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면심사위원장)이 주재하는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생계형 사범과 이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면심사위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 회장은 조세 포탈,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즉각 재상고를 신청했지만 비리 경제인을 포함한 광복절 특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진 후 재상고를 포기하고 광복절 특사에 기대를 걸었다.
이 회장 외에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부회장은 회삿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9일 만기 출소를 3개월 앞두고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김 회장은 2014년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이후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아 정식으로 경영에 복귀하지는 못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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