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사진=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후진적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선다. 지난 8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최대주주의 권력남용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법제화에 시동을 걸었다.
채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서 “최근 발생한 KB금융사태,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 시비,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 및 비리의혹 등은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시장의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재벌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는 더이상 해당 기업만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이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다중장부열람권 신설 ▲감사위원 선임 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 명문화 ▲대표소송제 및 다중대표소송제의 소 제기 요건 완화(6개월간 주식 0.001% 이상 보유)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 비슷한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재계가 집단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흐지부지 됐다. 

채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그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손질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과거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할 당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토했던 개선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