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경쟁업체들이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고 직방이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등록상표를 의도적으로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직방은 상품분류코드 중 '전자통신 상품 제9류'에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한 뒤 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다방 운영자인 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직방의 다방 상표권 등록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기 힘들다"며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소모전이 스타트업계에서 근절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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