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오는 10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2명까지 운전경력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자녀 1명도 보험 가입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3년 무사고를 운전경력으로 인정받으면 향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할 때 보험료를 35만~51만원(대면채널·소형차 기준)까지 할인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보험사는 보통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신규가입자에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자 부담이 크다 보니 2013년 9월부터 가입자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중 1인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가입경력 인정제’가 시행 중이다.
다만 3인 이상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20~30만원 비싸다. 경력 인정대상은 1명만 추가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3인 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특약에 가입한 사람은 약 482만명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경력인정 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보험료 할인 혜택 범위를 넓힌다. 경력이 인정되는 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간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는 35만원에서 51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대학생 아들을 둔 50대 가장이 '누구나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배우자뿐 아니라 아들도 운전 경력을 인정받는다. 아들이 취업 후 본인 명의로 신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70만원으로 52만원으로 저렴해진다. 자녀가 이 같은 보험료 혜택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신이 운전가능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부모의 과거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한 후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경력인정제(1명 인정)가 개선되면서 경력이 인정되지만 사전등록이 누락된 가입자도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밟으면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0월 이후 판매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