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 조사차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선거운동 개입과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 13명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으로 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선거법을 어기려는 의사나 공모 관계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 측 변호인은 "혐의의 주된 내용은 인정하나 일부 경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최 조합장의 일부 행위는 입후보와 선거운동 준비에 해당돼 사전선거운동이나 제3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 나머지 피고인 측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대체적으로 김 회장과의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농협중앙회장 임직원 선거에서 후보자 이외의 제3자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 당일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이 이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회장직을 잃는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