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불완전판매비율 추이. /제공=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은 홈쇼핑사는 생방송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생방송 대신 사전심의를 받는 녹화방송으로 전환해 상품을 팔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근절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홈쇼핑 채널은 허위과장광고가 지속되고 불충분한 상품 설명이 빈번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높은 편이다. 실제 지난해 홈쇼핑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78%로 보험업계 평균인 0.4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광고심의 기준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우선 보험업계 평균 수준으로 불완전판매비율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미달한 홈쇼핑사의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업체는 전체 판매광고를 녹화방송으로 돌려야 한다.
다만 판매절차 개선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불완전판매 비율 목표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불완전판매 비율 목표를 내년 0.7%에서 2020년까지 0.4%로 낮춘 것.
특히 보험사 또는 홈쇼핑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회사 및 임직원을 엄중 제재한다. 불완전판매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해당 내역을 보험상품 판매광고 전에 안내방송으로 알리고 협회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에서 리콜(기납입보험료 등 환급)을 신속히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홈쇼핑사 자체 내부통제 방안도 마련했다. 완전판매를 위해 광고, 판매행위 등에 대한 절차,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불만사항을 전담·처리하는 자율관리자(임원급)를 지정토록 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고심의 강화를 위한 협회 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 추진한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홈쇼핑 방송을 사전 심의하게 되면 상품안내자의 즉흥적인 멘트 등으로 인한 과장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불완전판매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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