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지회. 1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오늘(17일)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다. 금속노조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난 2011년 5월 포스코의 사내하청 방식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해 3년6개월 만에 판결을 받게 됐다.
이날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15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는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또 "연속흐름 공정에서의 근로자 파견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자동차·제철·조선 등 제조업체들의 일상화된 불법파견을 성토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협력업체의 규모를 키우고 마치 협력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더라도,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면 근로자 파견이라는 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말고 즉각 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자 지위 확인 2차 소송단'을 대규모로 조직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포스코에 빠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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