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인증조작 사태와 관련해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환경부가 전체 수입차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조작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 폭스바겐 사태와 유사한 형태의 조작 가능성이 수입차 업계에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모든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류 재검토를 의뢰했다. 최근 인증받은 11개 제작사의 경유차 110개 차종을 시작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검찰수사과정에서 국내 수입차의 인증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독일에서 인증 받은 차량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국내 판매를 준비 중인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인증조작이 다른 수입차 업체에도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교통환경연구소의 조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사에 똑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하고 의심정황이 발견되면 세부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증서류 조작이 적발되면 제작사는 인증 취소와 함께 차종별로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등 행정조치에 처해진다. 해당 차종에 인증 취소가 이뤄지면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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