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 언급한 새누리당 이장우 최고위원. /자료사진=뉴시스

친박 이장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특정 언론기자에게 유출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에 유출됐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18일) 이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감찰 내용 유출이 실제로 됐다면 중대한 사안이고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특별감찰관법 제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라며 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종료를 코 앞에 두고 이같은 의혹이 불거진 것이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는 지적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한 이 최고위원은 야당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성 주장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